2027년부터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확대되는 가운데, 교통약자의 광역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동은 권리다: 2027 저상좌석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9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보윤·유의동·윤상현·정희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김영호·복기왕·전진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주관한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후원한다.
핵심 배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상버스 의무 도입 확대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운행 형태 가운데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히 버스 차량을 교체하는 문제를 넘어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지역 간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저상좌석버스 직접 타보고 현장 문제 점검
토론회에서는 정책 논의에 앞서 실제 개발된 저상좌석버스 탑승 체험도 진행된다.
장애인 당사자와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직접 버스에 탑승해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 과정과 차량 내부의 이동편의시설, 좌석 구조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지는 정책토론에서는 저상좌석버스의 도입 정책과 차량 기술, 친환경 대중교통 등이 다뤄진다. 권신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저상좌석버스 도입 정책과 연구사업 추진 경과를, 정태영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이 차량 구조와 이용 편의성을, 이양호 경기대학교 교수가 수소 대중교통 버스의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버스 운송업계와 장애인단체, 정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휠체어 승·하차 안전, 차량 내 안전설비, 정류장 환경, 운전종사자 교육, 운수사업자의 운영 여건, 이용정보 접근성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에는 저상버스의 보급 대수뿐 아니라 차량의 안전성과 교통약자 편의시설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지난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 등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