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사업비를 융자한다고 밝혔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인 조합이 대상이며,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지원한다.
융자금은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 초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9월 7일부터 28일까지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서 받는다. 이후 자치구 검토와 SH 융자심사, 서울시 승인을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과 금액이 결정된다.
마포구 사업장도 대상 가능성
이번 제도는 특정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포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확인한 결과 마포구에서는 성산동 165-72 일원, 중동 78번지 일원, 창전동 46-1번지 일대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성산동 165-7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달 24일에도 조합이 총회 홍보요원 채용공고를 내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지난 3일 조합 총회 홍보요원 채용공고를 게시했다.
창전동 46-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조합 측이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 사업장이 이번 융자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각 조합의 인허가 단계와 기존 융자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해야 한다.
‘모아주택’이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융자는 모아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 가운데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HUG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도 제외된다.
따라서 마포구의 모아주택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사업 단계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만 신청할 수 있다.
9월 신청…10월 지원 여부 결정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이용기간은 7년이다. 상환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며 HUG 대출보증서를 활용한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HUG 기금 융자에 의존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서울시가 일부 분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마포구처럼 소규모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조합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지원 규모와 대상 사업장은 9월 신청 이후 결정되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특정 마포구 사업장이 융자를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서울시는 10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과 융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