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의원 정청래·김용민·최민희·박은정·이성윤·한민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가 오는 7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 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과정에서 수사와 재판 절차의 중심을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는 이지은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가 맡으며,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단순한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그치지 않고, 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에 따른 부실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피해자 중심의 사법개혁,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보장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어서 향후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