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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포칭(No-Poaching)

2026-07-11 08:01 | 입력 : 마포저널

노포칭(No-Poaching)은 기업이나 조직끼리 서로의 직원을 빼가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포칭(Poaching)'은 원래 '밀렵'이라는 뜻이지만, 인사(HR) 분야에서는 경쟁사의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 'No'가 붙어 '인재를 서로 빼가지 않겠다'는 의미가 된 것이다.

예를 들어 A회사와 B회사가 "서로의 직원에게 채용 제안을 하지 말자"는 합의를 했다면, 이를 노포칭 협약(No-Poaching Agreement)이라고 부른다.

노포칭은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기회가 줄어들고, 임금 상승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고, 노동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등에서는 기업 간 노포칭 담합을 반독점(공정거래) 위반으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과거 대형 IT 기업들이 서로 직원을 스카우트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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