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문화재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재보호조례’의 핵심 조항을 삭제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령우위원칙’의 기계적 해석 뒤에 가려진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를 과연 충분히 고려했는가 하는 질문을 남긴다.
“협의 안 해도 된다”는 판단, 무엇을 의미하나
대법원은 6일 선고한 2023추5160 사건에서 “서울시가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조례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법령우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체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제5항으로, 국가지정유산 경계 100m 밖의 구역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시나 구청이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이었다.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을 비롯한 도심부 재개발 지역에서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졌다.
“법대로 했다”는 행정, “법만 봤다”는 비판
이번 판결의 논리는 간명하다. 상위법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보존지역 밖의 규제’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라고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서울시가 협의 없이 조례를 바꿔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영역의 규제를 삭제한 것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행정의 본질은 ‘협의 절차의 유무’가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호라는 공익의 우위에 있다.
법의 문장에만 매달려, 그로 인해 실제 도시 경관과 역사공간의 맥락이 훼손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법치일까?
법은 절차를 다루지만, 역사는 결과를 남긴다.
종묘 앞에 서게 될 그림자
서울시는 이번 판결을 반겼다.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가 인정됐다”며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을 내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재생, 경제 활성화,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명분은 익숙하다. 그러나 종묘를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근에 초고층 빌딩이 늘어서는 모습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시 묻는다.
전문가들은 “문화재는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자산”이라며, ‘법적 최소한의 보호’에 그치는 행정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패러다임’이 결국 과거의 흔적을 덮어버리는 일이 되지 않으려면, 행정의 언어에 ‘개발’뿐 아니라 ‘기억’이 함께 있어야 한다.
“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간극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일 수 있다. 그러나 법의 형식적 정당성이 곧 사회적 정의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문화재 행정은 단지 ‘법령의 위임 여부’가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 감수성과 도시 철학을 반영해야 할 영역이다.
대법원은 법리를 충실히 적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사회의 최종 판단자라면, 법조문 그 너머의 시민적 가치와 세대 간 정의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남은 과제 — “문화유산을 위한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법원은 판결로서 사건을 종결했지만, 사회는 여전히 질문을 던진다.
도심개발과 문화보존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의 이익이 진정 공익인가.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자율성’이 ‘책임’으로 이어질 때에만 진정한 자치가 된다.
서울 도심의 하늘은 곧 새로 그려질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림자 아래 사라질지도 모르는 도시의 기억과 역사적 숨결을, 누가 대신 지켜줄 것인가.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는 지방입법권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지만, 문화유산 보존의 공공성과 세대 간 책임이라는 가치에 비춰볼 때, 단순한 승패 이상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법의 옳음’과 ‘공동체의 옳음’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진짜 숙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