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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가로수 주민감사 후속조치 완료 공표…민선 8기 '논란 종결' 수순

2026-07-01 20:16 | 입력 : 마포저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마포구 가로수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민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마포구의 조치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공표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내내 논란이 이어졌던 가로수 교체 및 기부금 심사 문제도 사실상 행정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7월 1일 주민감사를 청구한 대표자들에게 '주민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알림'을 발송하고, 마포구가 지난 6월 30일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사항의 이행 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에도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민감사에서는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승인 절차 위반과 도시숲위원회 심의 결과 미준수, 기부심사 절차 왜곡, 기부금품 관리 부실 등이 확인되면서 마포구와 마포복지재단에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마포구는 감사 처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제3자가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제거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도시숲위원회 심의 결과 이행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재심의를 의무화하는 등 가로수 관리 절차를 개선했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강화됐다. 앞으로 가로수 50주 이하를 교체할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50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의견을 반영해 도시숲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마포복지재단 역시 기부심사 절차 개선에 나섰다. 사전 검토기준과 내부 심사절차를 마련하고,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이전에는 접수나 사용영수증 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물기부에 대해서는 실물 확인과 적정가격 검증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도 전면 개선했다.

이와 함께 기부심사위원회 운영방식도 개선됐다. 관련 부서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는 안건 상정을 제한하고, 이해충돌 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했으며, 물품기부 증빙자료 제출과 대면회의 원칙도 도입됐다.

감사 결과에 따른 신분상 조치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가로수 승인절차 위반과 관리 소홀, 기부심사 절차 왜곡 등에 대해 관련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훈계와 주의 처분이 이뤄졌으며, 일부 훈계 대상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 결과 공표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마포구 가로수 조성사업 주민감사는 사실상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민선 8기 후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가로수 교체 논란 역시 제도 개선과 처분 이행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면서, 향후 출범할 민선 9기 구정은 해당 감사의 후속 조치가 아닌 새로운 정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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