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고민, 동네에서 해결한다… 2026년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운영
    • “양도세가 맞는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 문제는 생활과 맞닿아 있지만, 막상 전문가 상담을 받으려면 비용과 절차가 부담이다. 이런 주민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마을세무사’ 제도가 운영된다.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까지 제공한 결과, 지난해 11월까지 월평균 340건,
      총 44,715건의 세무 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10명의 마을세무사가 위촉되어 활동한다.

      마을세무사는 주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세무사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한 세무사들이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대해 상담을 맡는다.

      취약계층·영세사업자 우선… “세무 상담 문턱 낮춘 제도”

      상담 대상은 세무사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다. 다만 제도 취지에 따라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를 우선 지원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국세·지방세 일반 상담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신청서 작성 지원(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에 한정된다. 단, 서류 대행이나 세금 계산 등 유료 업무는 제공되지 않는다.

      최근 증가하는 소규모 창업자나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 전 기본 점검 차원에서 활용하기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다.

      전화부터 방문까지… “비대면 상담이 기본”

      이용 방법도 비교적 간단하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마을세무사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1차 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

      2차 상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협의 후 사무실 방문

      대부분의 상담은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돼 시간 부담도 크지 않다.

      행정이 아닌 ‘생활 밀착’ 서비스가 관건

      마을세무사 제도는 행정기관이 직접 답하기 어려운 세금 상담을 주민 생활권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 형식적인 제도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른다.

      지역에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의 적극적인 안내 필요성도 제기된다.

      마을세무사 상담 관련 문의는 징수과(02-3153-8702)로 하면 된다.

      2026년도 마포구의 마포세무사는 10명이다 자세한 연락처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2026년도 마포구의 마을세무사는 10명이다. 자세한 연락처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혼자 고민할 필요는 없다. 동네에 있는 ‘세무 해결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주민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절세이자 권리 보호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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