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당시 법원 건물에 기름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36)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 깨진 창문을 통해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해 당직실의 폐쇄회로(CC)TV 등 기물을 파손하고, 진입을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판사실이 있는 7층까지 올라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일명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심모(19)씨와 함께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심씨가 개조한 라이터를 건네자, 손씨는 깨진 유리창 안쪽에 라이터 기름을 약 15초간 뿌렸고, 심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던졌으나 붙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손씨 측은 "방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름을 뿌린 행위는 불을 붙이기 전 단계의 사전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합법적 비판과 불법적 폭력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화 시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전과가 벌금형 한 차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이번 사건 가담자 중 두 번째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공범 심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최고 형량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