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마포공감 > 사진으로 보는 오늘 기사 제목:

[photo]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현실... 염리초 vs 신수중

2026-05-11 19:13 | 입력 : 마포저널

아이들은 포장마차에서 사먹지 않는다


1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니.. 아이들은 여기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사먹지 않는다

11
무단점거하고 있는 포장마차들. 24시간 356일 점거 중이다

11
금연거리라는 표지가 무색하게 길거리에 흡연자들을 볼 수 있다.

11
초등 하교 시간은 직접 데리러 오는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분주하다. 이 시간은 포장마차 영업 시작 준비시간이기도 하다.

신수중학교 금연안내 현수막
신수중학교 금연안내 현수막, 학교 30m이내는 금연구역임을 알려주고 있다.

11
학교 앞을 학교금연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11
신수중학교 건너편 담벼락에는 이런 표지판이 여러 개 부착되어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시행 2026. 2. 15.] 제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한다.
-------------------------------------------------------------------------------------------------------------------------------------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마포저널 & www.mapojournal.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마포저널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마포저널로고

마포저널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이용,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마포저널 MapoJournal. All rights reserved.
발행·편집인 서정은 | 상호 마포저널 | 등록번호 서울아56266 ㅣ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2길 28, 313호 
 기사제보/취재문의 010-2068-9114 (문자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