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행사 진행을 방해한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 대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전 씨로부터 약 20분간 직접 설명을 들은 결과, 언론 보도와 일부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는 전 씨가 먼저 선동해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기자석에 있다가 이미 책임당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 함께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에 따르면 전 씨는 징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주의’ 조치를 제안했지만 다수결 끝에 ‘경고’가 결정됐다.
이날 윤리위는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논란으로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3년 정지’ 요청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두 의원의 징계 건은 오는 9월 4일 끝장토론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내 극우 성향 인사와 유튜버들의 과격한 정치행동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떤 기준으로 선을 긋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당내 질서 유지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