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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월정수당 7% 인상안, 공청회서 엇갈린 찬반…최종 결정은 남았다

2026-10-23 19:57 | 입력 : 마포저널

물가 상승과 의정활동의 경제적 보상 필요성 vs 활동 성과와 인상 폭의 적정성…1차 회의 의결 뒤 서면심의로 재확인

마포구의회 의원의 2027년도 월정수당 7% 인상안을 두고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인상 필요성과 적정성을 둘러싼 의견이 맞섰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피하려면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인상률을 정하기에 앞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과와 질·양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 함께 제기됐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찬성측 반대측 발표가 있었고 참석한 주민들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월정수당 7% 인상안에 대한 찬성·반대 측 발표가 진행됐으며, 참석한 주민들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마포구는 10월 23일 오후 2시 구청 12층 중강당에서 마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잠정안은 2026년보다 7% 인상한 연간 3,661만 원이다. 다만 이는 공청회에 부쳐진 잠정 기준금액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인상 찬성 측 “물가와 의정활동의 경제적 보상 고려해야”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물가 상승과 경제적 보상의 필요성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며,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정치 참여의 기회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의정비는 단순히 개인의 소득을 높이는 문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도 연결된다는 주장이다. 의원직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책임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상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인상률을 판단할 때 물가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같은 경제적 지표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치 참여의 문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반대 측 “인상에 앞서 의정활동의 성과부터 따져야”

반대 측은 인상률 자체보다 그에 상응하는 의정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의원들의 활동이 양적으로 충분했는지, 활동의 질과 성과가 주민의 기대에 부응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인상 폭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주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상인 만큼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결국 찬반 의견은 물가 상승과 정치 참여 여건을 고려한 보상의 필요성, 그리고 의정활동 성과에 근거한 보상의 적정성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상률을 판단하려면 두 기준을 어떻게 함께 적용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다.

1차 회의에서 7% 잠정안 의결…2차 서면심의에서 다시 확인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7% 인상안은 처음부터 이견 없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10월 1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3.5%와 7% 가운데 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3.5% 이내로 인상하면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고, 7%를 선택하면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다.

당시 위원장은 의정활동 실적에 아쉬움이 있다는 취지로 3.5% 인상안을 선호했지만, 표결에서는 3명이 3.5%, 6명이 7%에 손을 들었다. 회의 도중 위원 1명이 퇴장한 상황에서 현원 9명의 3분의 2인 6명이 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7% 인상안을 잠정 가결했다.

이후 10월 6일 진행된 2차 회의는 위원 10명을 대상으로 한 서면심의였다. 1차 회의에서 위원 1명이 중도 퇴실해 의결정족수와 위원별 의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고, 공청회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해서 서면심의를 실시했다. 재적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해 7% 인상안을 다시 확인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별도…최종 결정 뒤 조례 개정

이번 논의에서 구분해야 할 항목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다. 월정수당은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 성격의 금액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관련된 활동 등에 지급되는 비용이다.

2차 회의록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2027~2030년 월 150만 원으로 결정했고, 2028~2030년 월정수당 인상률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보다 7% 올리는 잠정안의 적정성이다.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검토돼야 한다. 이후 결정된 지급기준을 반영하려면 관련 조례 개정 절차도 남아 있다.

이번 공청회가 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인상안에 대한 찬반을 듣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물가 상승과 정치 참여 여건, 의원들의 실제 의정활동 성과, 주민이 기대하는 책임과 보상의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최종 결정 과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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