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 주민, 윤석열 상대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준비
    • 헌정질서 훼손·정신적 피해 주장…1인당 10만 원 요구
    • 마포구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및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에 대한 배상을 직접 요구하는 형식이다.


      소송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겸 이지은 변호사는 “국가 수반의 불법행위가 국민에게 끼친 손해는 형사처벌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직접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고 피해와 분노의 기록을 역사에 남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동일 사안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번 소송도 동일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한다.

      8월 15일 1차 마감…선착순 100명 단위로 진행
      소송 원고는 마포갑 거주 성인 주민으로 제한되며, 선착순 100명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8월 15일까지 50명 이상이 모일 경우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신청자 순서대로 100명씩 나눠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착수금 1만1,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승소 시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성공보수로 낸다. 패소하거나 실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성공보수는 받지 않는다.

      법적·실무적 한계 고지
      소송단은 주의사항으로 ▲1심 승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참가 신청자는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도장을 제작해 소송위임장에 날인하게 된다.

      이번 소송은 내란 관련 형사 재판과 별개로, 국민이 민사 절차를 통해 직접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피해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 소송 참여 방법 (아래 구글폼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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