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시민 참여형 정치 행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 위원장은 최근 “내란죄 손해배상 청구 원고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수막은 “윤석열에게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라는 문구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실제 법적 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지은 위원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정 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이번 원고인단 모집은 억눌린 시민의 뜻을 법정에서 밝히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참여자 1인당 청구액은 10만 원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헌법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시민 A씨는 “그동안 정치에 분노만 했지 직접 행동으로 옮길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엔 법적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기꺼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권력자에게 책임을 묻는 시대”라며 긍정적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현수막에는 참여 문의를 위한 전화번호(☎ 010-2156-4392)와 담당자 한기영 사무국장의 이름이 함께 명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모집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정당 활동을 넘어,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법적 절차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행동주의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