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및 건물을 다수의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는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관리규약의 제정의무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함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제정 : 사업주체가 제안하여 최초 입주 예정세대수 과반수 서면합의로 결정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제안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 관리규약의 내용

         -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 인사․보수․책임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 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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