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층간소음 분쟁조정 의무화…주민 갈등 최소화 기대
    •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도는 28일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와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 시민 제안, 시·군 요청 사항 등을 폭넓게 반영한 것으로, 갈등 예방과 공동체 질서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장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 효율성 강화

      이번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개정된 준칙은 300세대 이상(승강기 설치 시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공동체 실정에 맞게 자치규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전체 입주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대효과는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존중과 배려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Copyrights ⓒ 마포저널 & www.mapojournal.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뉴스 더 보기
마포저널로고

대표자명 : 서정은 | 상호 : 마포저널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2
기사제보 : 010-2068-9114 (문자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