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비효과] 윤석열, 두 번의 구속…대통령에서 피고인으로
    • 이제는 권력이 아니라 법이 말을 해야 할 때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로 구속됐다.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혀 다르다.

      2025년 1월, 윤씨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그리고 7월,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자연인’이 되어 다시 구속됐다. 같은 구속이지만, 권력의 무게는 사라졌고, 이제 남은 것은 피의자의 무게뿐이다.

      1차 구속은 어찌 보면 '헌법의 예외'에 갇힌 수사였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형사 절차였기에, 특검은 신중했고, 사법부는 조심스러웠다. 서울구치소 한편엔 간이 집무 공간이 마련됐고, 윤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며 ‘수감 중 집무’를 이어갔다. 말이 구속이지, 실질은 '준-자택 대기'에 가까웠다. 형식만 사법절차였고, 본질은 정치적 고려였다.

      하지만 2차 구속은 다르다. 그는 더 이상 ‘국가원수’가 아니다.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전직 공직자이자, 형법상 내란·외환죄 피의자일 뿐이다. 서울구치소의 2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된 그는 교정시설 예산 기준에 따라 1끼 1440원의 식사를 스스로 받아 먹고, 식판을 직접 닦아 반납한다.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죄수번호 3617로 불리는 이가 됐다.

      이번 구속은 형사 절차의 정석을 따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라 특검은 최장 20일간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할 수 있고, 이후 1심 법원은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항소심·상고심에서도 그 구속기간은 최대 20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엔 정치적 배려도, 헌법적 예외도 없다. 그가 받는 대우는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지 않다.

      주목해야 할 건 적용된 죄목이다. 내란죄와 외환죄. 둘 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다. 특히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 일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한 폭동 행위에 해당하고, 그 주범은 사형이 원칙이다. ‘국가 권력의 배제’, 바로 그 표현이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의 정수다.

      게다가 외환죄는 아직 기소되진 않았지만, 특검은 북한 무인기 도발 유도, 드론작전사령부 개입, 계엄 선포 시나리오 등을 ‘대한민국에 대한 항적’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입증된다면, 윤씨는 단순히 헌정을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적대행위를 한 인물로 기록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던 것으로 특검은 본다. 군을 동원하고, 드론부대를 활용해 국회를 압박하려 했다는 정황은 이미 다수의 군 관계자 진술과 물증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 도전이었고, 결국 그 대가를 형사 재판정에서 치르게 된 것이다.

      그에게 내려질 처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연금, 병원 진료,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대통령 기념사업, 국립묘지 안장 자격 등 모든 예우는 사라진다. 이미 탄핵으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지 못한 그는, 이제 법정에서 ‘헌정사상 첫 예우 박탈 전직 대통령’이라는 최종 낙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과정은 한 인물의 몰락 그 이상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법 위의 권력은 없다’는 원칙이 실현되는 중이다.

      권력이 절대적이라 믿었던 인물이 헌법과 형법 앞에서 무력해지는 장면은 처음 본다. 결국 민주주의란, 모든 권력이 법 아래 있다는 단 하나의 원칙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윤석열의 두 번의 구속은 그 원칙이 살아 있음을 입증하는 가장 뼈아픈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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